-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요양
방문요양이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를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서비스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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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 |
일상생활 활동지원 |
가사지원 (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및 부축 등) |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 (tv시청, 음악듣기 등) | |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 업무일지 기록, 보고 |
방문목욕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 서비스 제공으로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줍니다.
-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담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를 받은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 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내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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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 (몸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
배설처리 |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 |
그 외 서비스 활동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1. 장기요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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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 8403호, 제정 2007.4.27)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장기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기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의미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요양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기정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 보호시설이나 난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2. 기관의 종류 |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 시설유형 | 제공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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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제공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설급여 | |
재가급여 제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 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 |
복지용구 제공사업소 | 기타급여 |
2.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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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 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조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제 34조 법 제34조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①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규칙 제 26조 (게시내용) 1.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다른 급여 종류 6.비급여대상 항목별 금액 |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내용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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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장기요양서비스기관검색→지역선택→급여유형 선택→기관 명칭 입력→검색 * 급여유형: 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기타 장기요양기관 블로그-상세보기 • 일반현황: 주소, 전화번호, 지정일자, 설치신고일지, 홈페이지 주소, 정원, 현원, 이용 가능 인원 • 프로그램운영 사항: 종류, 제목, 대상, 주기, 장소 - 장기요양기관 블로그 확인 • 장기요양기관 사진첩: 전체, 시설구조,·전경, 시설설비 상태, 프로그램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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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또는 치매·중풍·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처치 등의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제도입니다. |
어떤 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급여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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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도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 등급으로 구분을 두어 서비스합니다.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치매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기가 쉬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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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일부터 3등급 인정 하한 점수를 55점에서 53점으로 내렸습니다. 치매어르신이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로부터 가정에서 편안하게 수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에 입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매징후가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치료받으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수급자 본인의 비용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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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중 20%만 본인부담입니다. 재가급여 비용 중 15%만 본인부담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의 절반만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5%)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급여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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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방법 ▷시설급여 ◎ 장기노인요양시설 (인원 10명 이상) 어르신이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합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원5~9명)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서비스를 받는 방법 ▷재가 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 신체·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찾아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가정을 찾아가 간호, 진료 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을 지원합니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의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영위에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용구를 대여하거나 제공합니다. 현금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법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까지 어떤 절차를 밟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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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신청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로 혼자서 일상행활이 어려운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합니다. ◎ 인정조사 : 공단직원이 인정신청자를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내용과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1-3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 ◎ 급여 이용 : 장기요양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신청하여 급여계약 후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인정 3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동일세대 가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면,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활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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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양치/세면/목욕/머리감기 돕기 • 체위변경/머리손질/손,발 정리/옷 갈아 입히기/화장실 이용도움 • 이동변기 이용도움/기저귀 교체 등 가사 및 개인활동 • 장보기/산책/물품구매/병원동행/수급자의 청소 • 세탁/식사준비/조리/설거지 등 정서지원 활동 • 말벗 등 대화하기 |
* 요양보호사에게 절대 요구하지 말아야 할 일 • 수급자 이외의 사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
가족요양
가족요양이란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신의 가족에게 방문목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족요양 보호사입니다.
신청방법 : 시립, 구립, 법인, 민간 등의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각각을 등록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때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급여제공방법 : 수급자에게 1일 60분, 월 20일에 한해 방문요양,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록이 입증되어야 한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으며 그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해도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입력했을 시 엄연한 부당청구 행위로 인정되어 추후 환수요청을 할 수 있다.
※예외사항 : 가족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일 90분, 월 30일에 한해 방문목욕,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